조세서비스

세무법인 태신은 네트워크와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그룹입니다.

조세불복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세무법인 태신은 많은 경험을 쌓은
전문가가 고객의 권리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01사전 권리구제
과세전적부심청구제도는 과세관청이 조세의 부과처분을 하기 전에 처분 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통지하여 의견진술, 반증 제시의 기회를 주어서 사전의 사전에 보정하는 제도입니다.

납세자는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조세의 부과처분 전 권익 침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02사후 권리구제
조세불복은 조세법에 따른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당한 경우 적합한 처분을 받고 권리를 구제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세무법인 태신은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납세자와의 고충상담을 통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및 필요한 증거확보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납세자와 함께 고민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납세자 만족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합니다.